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(문단 편집) === 합동참모의장 === [[계룡대]]에 위치한 각 군 본부의 최선임 장교인 [[참모총장]]들은 각군에 대한 [[군정권]](軍政權)을 가지지만 [[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|합동참모의장]]은 [[군령권]]을 가진다. 군정권은 편제, 행정, 인사, 군수 등 군의 작전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비전투 행정임무에 관한 것이며, 군령권은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를 뜻한다.[* 이 점에서 [[대한민국 대통령]]이 행사하는 군 최고지휘권, 즉 '통수권'보다는 낮은 수준의 권한이다. 그리고 향후 [[한국군]]이 한미연합사에서 [[전시작전통제권]]을 넘겨받을 경우에도, 이를 행사하는 주체는 대통령이 아닌 [[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]]이 된다.] 이는 [[노태우]] 정부 시절인 1990년의 국군조직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, 그 이전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예하 부대에 대한 군령·군정권을 모두 행사했던 반면,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대한 군사자문만 수행했다. 즉, 오늘날 합참의장이 행사하고 있는 군 최고 작전지휘관으로서의 권한의 역사는 30여 년 정도밖에 안 된다. 그동안 역대 합참의장의 대다수는 [[대한민국 육군|육군]] 출신이었으며, 특히 합참 내 부서에서의 근무를 통해 [[대한민국 육군|육]]-[[대한민국 해군|해]]-[[대한민국 공군|공]] 합동 작전의 경험을 갖춘 이들의 수도 1990년 이후를 기준으로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. 여기에 육-해-공 각 군의 본부와 참모총장은 작전지휘에서 배제된 채, 합참은 수장과 주요 부처 인사들의 대부분이 특정군(즉, 육군) 일색으로 편성되어 유사시 [[대한민국 국군|국군]]의 실전 수행이 육군의 일방적 주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강하다.[* [[육방부]]란 별명처럼 육군참모본부의 준말인 육참이란 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.] 이에 따라 합참 주요부서의 임명에 3군 출신의 순환보직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을 시도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, 워낙 육군 출신의 우세가 계속되어 온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나아지기는 어려울 전망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